
질병통제국(DDC)은 방콕의 담배 제품 소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으며, 락시 구의 유명 쇼핑몰 내부에서 니코틴 포치의 불법 판매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자들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병통제국(DDC)은 방콕의 담배 제품 소매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락시 구의 유명 쇼핑몰 내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니코틴 파우치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대중의 불만 제기 후 질병통제국(DCD) 관계자들이 2560년(2017년) 흡연제품통제법에 따라 방콕에서 스누스와 니코틴 파우치의 공개 판매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매장이 실제로 니코틴 파우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카운터에 보여질 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니코틴 파우치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구강 내에 투입되어 섭취되기 때문에 법 제4조에 따라 담배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에 따라 완전한 통제와 규제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 담배 제품의 진열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4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품명과 가격의 부적절한 진열은 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추가로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계자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혐의를 제기하며, 법률에 따라 행정적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모든 소매업체에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상기시키고, 승인되지 않은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라벨링과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집행은 공중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니코틴 및 담배 제품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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