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 태국 - 최근 몇 년간 태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취업 허가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원더풀패키지 시스템을 통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 P.N.D.90과 P.N.D.91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지침은 태국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콕, 태국 - 최근 몇 년간 태국은 노동 허가가 있는 외국인과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세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Wonderfulpackage 시스템을 통해 개인 소득세 서식 P.N.D.90 및 P.N.D.91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외국인 소득세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소득의 두 가지 주요 원천
1. 태국에서 일을 통해 벌어들인 돈
2.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
3. 고용주의 사업 운영으로부터 받은 돈
4. 태국 내에 있는 자산으로부터 받은 돈
거주 원칙:
개인들은 아래의 카테고리에 속할 경우 태국 개인소득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사람
2. 해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
3. 해외에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
과세 조건:
태국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은 같은 세금 연도 내에 태국에 가져와야 합니다.
2.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세금 연도 동안 태국에서 총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고용을 통한 소득으로 인한 외국인의 세금 납부 기준:
P.N.D.90을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전 세금 연도에 소득이 30,000 바트를 초과하면 다음 해 3월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서(P.N.D.90)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전 세금 연도에 소득이 60,000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P.N.D.90을 제출해야 합니다.
P.N.D.91을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전 세금 연도에 소득이 50,000 바트를 초과하면 다음 해 3월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서(P.N.D.91)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전 세금 연도에 소득이 100,000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P.N.D.91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동일한 세금 연도 동안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고 해당 연도에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한 경우, 태국 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 규정은 태국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는 개인들이 세금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의 수익 및 재정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요건을 숙지하고 필요한 세금 제출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피하도록 권장됩니다. 세금 제출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위해 https://www.rd.go.th/english/6045.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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