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 태국 민간항공위원회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지연이나 취소의 경우, 국내 및 국제 항공편 승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지연 시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태국 – 태국 민간 항공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 항공편에서 특히 지연 또는 취소 시 승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지연 시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음식, 음료 및 통신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연이 5시간을 초과할 경우, 승객은 1,500바트의 현금 보상 또는 바우처나 마일리지와 같은 대안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 숙박 및 교통편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연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승객은 항공 거리 기준으로 2,000~4,500바트의 보상 또는 동등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불 또는 재예약 옵션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항공편 취소 또는 탑승 거부의 경우에도 유사한 보상 정책이 적용됩니다—단, 승객에게 최소 7일 전 통지되거나 원래 일정에서 3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이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내선 보상도 증가했습니다: 5시간 이상 지연 시 1,200바트, 취소 시 1,500바트—이는 이전 금액의 두 배입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경우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3시간 이상 활주로에서 지연된 경우 승객을 위해 적절한 환기, 온도 조절, 화장실 이용, 의료 지원 및 이륙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하차할 권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다만, 안전 또는 항공 교통 관제 문제로 방해받지 않는 한.
태국 민간 항공청 (CAAT)은 효과적인 준수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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